[엔터시아=이시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의 친형 박모 씨가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씨의 아내 이모 씨도 상고장을 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친형 박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이번 상고로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 이씨에게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