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희진 인스타그램


[엔터시아=이시아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 간의 4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의 심리로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데뷔 과정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해 그룹 르세라핌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쏘스뮤직은 "뉴진스를 자신이 캐스팅했다", "뉴진스가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할 계획이었다", "르세라핌 데뷔 전 홍보를 막았다"는 민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이번 변론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 효력이다. 지난 5월 쏘스뮤직 측은 2차 변론에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담은 약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사전 동의 없는 불법 수집 증거"라며 반박했고, 이에 재판부는 채택 여부를 판단한 뒤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쏘스뮤직 외에도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과도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빌리프랩도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