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시아=이시아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감독과 어도어 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어도어가 신 감독과 그가 대표로 있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을 열었다.
앞서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인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8월 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바 있다.
당시 어도어 측은 해당 영상의 소유권을 주장했고, 이후 신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이후 신 감독은 무단 공개라고 주장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했고,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참석한 민 전 대표는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을 신 감독이 별도로 게시한 것은 구두로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뮤직비디오 감독이 완성된 작품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것이 업계 전반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구두 협의가 기본인 업계"라고 했다.
이어 디렉터스컷이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업로드되면 어도어 유튜브 수익이 줄어들어서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그런 표현은 삼가달라"라고 지적하자 "그런 채널에 올라가면 광범위한 소비자에 오픈되는 것"이라며 이해가 안 돼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답했다.
또 돌고래유괴단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는 "억지 주장이고 모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관련 판결 내용도 언급됐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돌고래유괴단 관련 내용을 해지 사유로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1·2심 모두에서 배척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민 전 대표는 "네"라고 답했다.
이후 '뉴진스가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한 것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어도어, 뉴진스 간 자료를 검토해 하이브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사전 작업의 결과로 보인다'는 법원 판시를 언급하며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고, 민 전 대표는 "이번 재판은 신 감독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