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시아=이시아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최근 2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방 의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주 두 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15일과 22일에 방 의장을 불러 1차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이번 추가 조사를 포함해 총 5차례 불러 조사했다.
한편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초기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이익 배분 조건 역시 투자자 측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