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나래 인스타그램


[엔터시아=이시아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소유한 서울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최근 소속사 법인이 근저당권을 새롭게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한 매체는 박나래 명의의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이달 3일 박나래의 소속사로 알려진 엔파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9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됐다고 보도했다.

등기부상 원인은 '설정계약'으로, 강제 집행이나 압류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 직후라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해석은 소속사 법인의 자금 조달 목적이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법인 신용만으로 대규모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대표적 연예인의 개인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인과 법인 간 금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부 리스크가 커질수록 기존 내부 합의를 공식 문서와 등기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번 근저당 설정이 향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 잠재적 비용 발생에 대비한 조치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연예인 관련 논란이 방송 출연이나 광고 계약에 영향을 미칠 경우, 소속사가 계약 구조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식회사 엔파크는 해산이나 청산 절차 없이 존속 중이지만, 법인 등기상 주소지는 여러 차례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