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하늬 인스타그램


[엔터시아=이시아 기자]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와 장씨는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장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호프프로젝트는 지난 9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이하늬 측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포함한 영업 정지 등 법적 제재를 받는다.

현재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