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시아=이시아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내년 1월 항소심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는 내년 1월 22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금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고가 귀금속과 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훔친 물건은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나래의 집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