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수홍 인스타그램 캡처


[엔터시아=이시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식품업체 대표 A씨를 협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협박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박씨는 2023년 9월 광고 모델료 4억9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A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재판은 진행 중이다.

재판과정 A씨는 올해 7월 박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연예인과 변호사의 지위를 내세워 협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A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