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소미 인스타그램


[엔터시아=이시아 기자] 가수 전소미가 자신이 론칭한 뷰티 브랜드 '글맆(GLYF)' 제품에 대한로고 무단 사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전소미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글맆은 지난 6일 자사의 사회관계서비스(SNS)에 "대한적십자사의 상징과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사전 승인 없이 사용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관련된 콘텐츠 사용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 중이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적십자 로고를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에 사용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를 위반했다. 이 법은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적십자 표장,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고발인은 공공의 표식인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 맥락에서 유사한 표지가 반복적으로 쓰일 경우 구호 현장에서 신뢰와 중립성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