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진스 공식 인스타그램


[엔터시아=이시아 기자] 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지속적인 악성 게시글을 올린 일부 누리꾼들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SNS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여성 A 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 약식 기소했다.

같은 달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성 댓글을 반복 게시한 남성 B 씨에게 벌금 2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소속사 어도어 측은 뉴진스를 겨냥한 악의적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어도어는 최근 멤버 해린과 혜인에 이어 하니의 복귀를 공식화하면서도, 다니엘에게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