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시아=이시아 기자]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시동생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네티즌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블리츠웨이엔터테인먼트는 7일 "손담비의 악성 댓글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먼저 손담비는 지속적인 악성 댓글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 왔다"며 2300만원 배상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전했다.
이어 "2022년 9월경 손담비 개인을 향해 심각한 수준의 인격 모독성 표현을 남긴 게시자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은 해당 댓글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담비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손담비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2025년 12월 각각 30만원과 20만원, 총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담비 측은 다른 악플러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으나 이들에 대해선 재판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적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 측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의 수위,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의 액수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손담비는 지난 2022년 9월 남편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의 친동생 이규현이 10대 제자를 상대로 성폭행 미수·성추행·불법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관련 기사 댓글에 자신을 겨냥한 악플이 이어지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