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시아=이시아 기자]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재소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10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 소환한 데 이어 세 번째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고, 이후 실제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한다. 이를 어길 시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