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시아=이시아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상간남 의혹을 벗었다.
최정원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에 대해,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A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라며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교사)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심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해당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공유했다.
아울러 "이 외의 명예훼손과 불법 행위 관련해 여러 고소건들 또한 진행 중"이라며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고,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허위 주장으로 인한 오해와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정원은 A씨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파일도 공개했다. 녹취에는 "저 XX(최정원)한테 소송하면 보통 3~4000만 원인데,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1억까진 당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 변호사가"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다"며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A씨가 자신의 아내와 최정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며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아내 B씨와 최정원이 나눈 녹취록과 B씨가 최정원과 만난 것을 인정하는 각서 등을 공개했다.
당시 최정원은 "과거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던 동네 동생일 뿐"이라며 불륜 의혹을 부인했다.
이후 최정원은 A씨를 협박·명예훼손·명예훼손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A씨도 명예훼손 맞고소로 대응했으나 양측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A씨 부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최정원과 A씨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보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편 A씨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보고 1심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