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 이선균 메인 프로필


[엔터시아=이시아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씨에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또 A씨로부터 받은 수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기자 B(3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했다.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잘못을 인정했고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며 "A씨는 경찰 공무원으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이 일로 파면당했고, 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 됐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그해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