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다인 인스타그램 캡처


[엔터시아=이시아 기자] MC몽과 불륜설에 휩싸였던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29일 차가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연제헌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A 언론사가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한 동영상(이하 본건 동영상)에 대해 법적 조치에 대한 사항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기혼자인 차 회장이 MC몽과 과거 부적절한 관계였으며 부적절한 채무 관계도 얽혀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차 회장과 MC몽 모두 강하게 부인한 상태다.

이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자 당사자인 차가원 회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유명 연예인인 신동현(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차 회장을 단정하는 내용을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위반(명예훼손) 등의 형사법규 위반에 해당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명령의 청구원인 ▲사건 본인이 누려야 할 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차가원 법률대리인 측은 "이에 따라 A 언론사의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시·배포에 관여한 모든 담당자들에 대해 현재 위와 같은 실정법 위반에 관한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에 이미 들어가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린다"며 "이에 차 회장이나 그 가족들 및 차 회장이 경영하는 여러 법인들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불필요한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