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세븐틴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엔터시아=이시아 기자] 그룹 세븐틴 소속사가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공개했다.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이하 플레디스)는 29일 팬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세븐틴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 모욕, 비방 등 각종 악성 게시물에 대해 정기적이고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2025년 4분기 기준 진행 상황을 밝혔다.

플레디스는 "온라인상에서 아티스트가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며 "당사는 관련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는 등 피의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했으며, 곧 검찰을 통한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성 X계정 신원 확보 절차에 대해 "세븐틴 멤버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비하적 표현 및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을 작성해 온 악성 X 계정에 관해 지난 11월 미국 법원에서 당사가 제출한 1782 Application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사가 선임한 미국 로펌을 통해 Google 및 X에 대해 관련 법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서피나(Subpoena))가 즉시 진행될 예정이다. 확보되는 관련자의 신원을 토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한 모든 조치를 끝까지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는 상습 행위자, 특정 멤버를 겨냥해 고의로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계정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시 형사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 반복적·지속적 채증 및 고소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공개 정보 유출자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미공개 앨범 및 공연 등과 관련된 기밀 정보가 인터넷 익명 게시판 등을 통해 수차례 유출된 사안과 관련해 진행 상황을 안내드린다. 법원을 통해 유출자에게 영업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됐으며 벌금형이 선고, 확정됐다. 이렇듯 미공개 콘텐츠 등 기밀 정보 유출 행위는 아티스트의 창작 활동과 당사의 사업 활동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