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시아=이시아 기자]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뉴진스 멤버 전원이 항소를 포기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 다섯 멤버는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진스 다섯 멤버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달 30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뉴진스는 항소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이달 12일 시차를 두고 복귀 소식을 알렸다.
해린과 혜인이 먼저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화했다.
민지, 다니엘, 하니는 약 2시간30여분 뒤 법률대리인을 통해 복귀 의사를 알렸다. 이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지난 11일 국내에서 멤버 4명과 보호자들이 이도경 어도어 대표와 만나 복귀와 관련한 요구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는 전날인 13일 복귀 의사를 뒤늦게 전한 멤버 3명과 "멤버들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