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시아=이시아 기자] 가수 성시경이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전 매니저가 불송치 처분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12일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당사는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진행해 오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가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에스케이재원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전 매니저와의 일인 만큼 이번 상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상황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각 당사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사과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속사는 "더불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추측이나 확대 해석이 이어지지 않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성시경의 전 매니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성시경 소속사(에스케이재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고발인인 제3자가 관련 내용도 정확히 모르다 보니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