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시경 인스타그램


[엔터시아=이시아 기자] 가수 성시경 측이 미등록 기획사 운영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10일 공식 입장을 내고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소속사 에스케이재원과 회사 대표이사인 성시경 누나 성 모 씨를 송치했다.

성시경은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없어 불송치됐다.

에스케이재원 측은 지난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