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나래 인스타그램


[엔터시아=이시아 기자] 법원이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2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이 낸 1억 원 상당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폭언·특수상해, 대리 처방 심부름, 비용 미정산 등을 주장하며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냈다. 박나래의 소속사는 그의 단독주택에 약 4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구자룡 변호사는 법원 결정을 두고 "판결을 통해 1억원이 인용되면 박나래 재산에서 1억원을 집행해서 가져와야 사건이 끝나는 것"이라며 "판결 즉시 입금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을 위해 먼저 재산을 묶어놓아야 나중에 가져올 돈이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구 변호사는 "사실상 박나래씨도 (가압류가) 인용될 거라 예상했던 거로 볼 수 있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지만 자신이 한 일을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인용될 경우를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 가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다. 적어도 박나래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고 향후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