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시아=이시아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속칭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서 경찰로 이송됐다.
지난 16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주사이모 이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은 이모 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한 바 있다.
임 전 회장은 박나래가 이씨와는 또 다른 인물인 '링거이모'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나래와 성명불상자(링거이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됐으나, 경찰로 이송했다.
검찰은 검토 결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범죄가 포함돼 있고,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이송을 결정했다.